10월부터 손님의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사업주의 조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10월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응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며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을 말한다. 백화점·마트 종사자와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이 대표적 감정노동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내용과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물·증거 서류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증거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