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16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금융정책들을 보면 공감대에 기초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이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차원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금융권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고객과 면대면으로 접촉할 업무가 많은 서비스업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고용 저조기관 및 기업 명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제1·2금융권 민간기업 중 전체 근로자 100명 중 장애인이 2명이 채 안 되는 회사들은 총 18곳에 달했다.
의무고용률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2.9%를 넘기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매년 말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들을 공표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이 미흡한 금융사들은 이보다 더 많은 셈이다.
우선 은행권 중에서는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홍콩상하이은행이다. 전체 근로자 624명 중 단 1명만이 장애인이었다. 고용률은 0.16%에 그친다. 씨티은행은 3435명 중 16명만을 고용해 0.47%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0.75%, 우리은행은 0.93%,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0.95%로 장애인을 100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코리안리재보험이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0%의 고용률을 보였다. 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등 생보사들이 각각 0.17%, 0.18%, 0.28% 등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중에서는 AIG손보가 0.29%로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카드사 중에서는 우리카드가 1.11%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캐피탈사 중에서는 JB우리캐피탈과 BNK캐피탈이 각각 0.71%, 0.75%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에서도 SBI저축은행은 0.21%, 오케이저축은행, HK저축은행이 각각 0.55%, 0.61%였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권 고용문제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등은 나름 잘 마련돼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작 실상은 금융사들이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안 지키려는 관행이 있어 그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100% 강제를 하더라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미국처럼 사회적으로 능력만 있으면 장애인, 비장애인 따지지 않고 고용하는 풍토야말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