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 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기간에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17일부터는 인건비(노무비) 또는 전기요금·임차료 등 공급원가가 오를 때에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원가 정보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그동안 원사업자들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용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등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왔었다.
개정 법령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반기에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 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개정 하도급 법령은 하도급 거래의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 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