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발주 LPG 입찰담합’신고자 1억 5000만 원 포상…상반기 최고

입력 2018-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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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행위 신고자 11명에 2억 5000만 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를 내린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가 상반기 최고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신고한 11명에게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 포상금 가운데 1286만 원은 5월에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 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반기 최고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받게 된다. 포상 금액은 1억 5099만 원이다.

해당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조사에 나선 결과 8개 업체가 입찰 참여 전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3월 이들 업체에 총 59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6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17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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