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STX엔진 자기자본 대비 15.54%에 해당한다.
STX엔진 관계자는 "2016년 7월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해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해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라며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 등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억1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금액(약 121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4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했다”며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