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원회 출신 인사 중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따.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관련 기관과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기업집단국 압수수색에 이어 26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달 5일에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현대건설, 쿠팡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