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사정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고용상황이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경제, 고용 상황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본질적 목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을 결합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익적 차원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경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부각된 데 대해서는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며 반발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서다.
또 "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상한을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인 김성호 최저임금위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공익위원들이 반대한 데 대해 "업종별 구분을 할 만큼 (기준이 될) 완벽한 통계가 없다"며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 과연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를 정부 전문가들도 염려했고 동의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영향률 18.3~25.0%) 최저임금위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