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 반드시 필요"

입력 2018-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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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금액 안내판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률 10.9%,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 등으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며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2월 이후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되었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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