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들이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에 대비해 대안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은 교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협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연말까지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 협의회는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곽숙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