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깊어진 노사 갈등

입력 2018-07-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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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적용’ 부결에 사측 위원 불참… 남은 전원회의 2번뿐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노사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또 파행을 맞았다.

이날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시급 7530원)에 달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고려해 1만760원을 제시하며 대치 중이다.

류 위원장이 선언한 최저임금 결정일(14일)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빠진 상태에서도 최저임금 표결은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의결 과정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과반수만 출석하면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사용자위원이 13일 열리는 14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위는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다. 또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이어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해도 시간에 쫓겨 내년도 최저임금이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 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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