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의혹 대법원 하드디스크 복원 시작

입력 2018-07-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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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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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대법원에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오후부터 자료 제출 받는 것이 시작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는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이뤄진다. 다만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일 “하드디스크 내의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면서도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10개 문건을 제출하고,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강한 자력을 이용한 데이터를 영구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명백하거나 보이는 결론을 가지고 부합하는 증거를 찾는 수사가 아닌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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