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입력 2018-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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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제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즉,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고, 이런 논리하에 징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대다수의 국가가 징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항상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한 끝은 아니다. 아직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군 병력 자원 감소 문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지금보다 2만~ 3만 명의 군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군 병력 재원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매년 수백 명 수준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군도 사람의 숫자에 의존하는 방식의 재래식 편제를, 현대식 무기에 의존하는 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다.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를 바꾸거나 갑자기 평화운동가를 자처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대에 가려는 젊은이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군대에 간 젊은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누구는 군대에 가고 싶어 갔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군 복무를 마친 자신들은 ‘비양심적’이냐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양심’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이유에서, 혹은 성 소수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평화운동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꺼린다고 할 때, 이들의 진심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한 사람들은 ‘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다른 용어로 부르면 좋겠다.

또한 군 가산점제와 같은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남녀 사이에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남성들 사이에 도입해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할 때 확실히 유리하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반대하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이 정도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 복무보다 어렵고 힘든 일에 종사하게 하고, 그 기간 역시 군 복무보다 훨씬 길게 정해야 한다. 지금도 군 복무의 1.5~2배가 논의되고 있지만, 최소 3배는 길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신념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두고도 외국의 사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안보 상황과 외국이 처한 상황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일단 방향이 정해진 만큼, 병역 거부자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되, 형평성을 생각해 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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