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8-07-03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투데이DB)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되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변호인은 “정 씨가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며 “1심 재판부에서 오인한 수재 액수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와 관련 없이 사무실이 제공된 점이 전체 수재 액수에서 제외된다면 1심에서 판결한 액수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 측은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의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준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각각에 대한 추징금, 범죄 액수에 대한 원심판결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에게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 및 월세 등 2억18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 대표가 신축한 서울 당산동 빌딩 8개 층을 회삿돈으로 분양받고도 공실로 방치해 대우조선해양에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36,000
    • +4.17%
    • 이더리움
    • 4,439,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89%
    • 리플
    • 816
    • -3.32%
    • 솔라나
    • 306,400
    • +6.57%
    • 에이다
    • 837
    • -2.11%
    • 이오스
    • 774
    • -4.21%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00
    • -3.27%
    • 체인링크
    • 19,590
    • -3.83%
    • 샌드박스
    • 407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