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입력 2018-04-17 17:58 수정 2018-04-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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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 전 사장 측은 "검찰에서 거의 모든 참고인들이 2008년부터 대우조선 해양에 회계 분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 이겨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피해가 전혀 없었고 전형적인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며 "(남 전 사장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회계분식은 금액과 실제 대우조선 해양에서 결산을 담당했던, 수치 입력해 매출을 이끌어내던 모든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돼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흑자 분식이지만 분식 방법은 다르지 않다”며 전형적인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남 전 사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남 전 사장은 이날 잠수함 수출계약 시 5억 원 배임수재한 혐의와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당산동 빌딩을 회삿돈으로 분양받아 공실로 방치하고, 오만 해상호텔 관련 허위 공사대금 36억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에게는 자신의 연임 로비 목적으로 회사에 2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남 전 사장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2008~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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