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권고안에서 1단계로 통합적 국가재정 규모의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2단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후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보공개 확대는 2019년 예산 설명자료부터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공개하고, 중장기 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향이다.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는 국민건강보험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설치를 의미한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국가재정에선 제외됨에 따라 국민이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관계자는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기금화로 인해 보험료율, 요양급여비용 등 이해당사자 간 자율결정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사결정 사항이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기금으로 운용 중인 타 보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특위는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정보와 국민이 개인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사업 정보를 단계적으로 ‘열린재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민이 재정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열린재정에서 제공 중인 자료에 전문적인 용어·통계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고, 국회 심사 시 활용도가 낮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재정 정보를 연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하거나 새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향후 특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 성과관리제도 강화, 국가재원의 통합적 활용, 재정여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