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은 회사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금 35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기간인 내달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첸은 회사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금 35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기간인 내달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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