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의류 소상공인 및 구매대행업자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음주 후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산업·에너지·자원-공공·안전질서-문화재 분야)'에 따르면 제품을 판매하는 의류 소상공인과 고객의 해외 직구를 돕는 구매대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류 소상공인은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등), 가죽제품(가죽 가방, 지갑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등의 의무가 없어진다.
또한 그간 전압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의 경우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허용된다.
밴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도 일반 유통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앞으로 IT 기술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에 벤처기업 업종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자금(3000억 원)도 신설된다. 해당 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포인트(p)를 차감해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며, 개별 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 원으로 운용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에서 벗어나 신산업 부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 8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기간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선고토록하는 제도도 7월 17일부터 실시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이뤄졌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 시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문화재매매자의 상호명, 영업장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 시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