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우선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9월에 조기 지급한다.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은 각각 평균 50만 원, 60만 원이다.
또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8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내년까지는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기존에는 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진다. 고령 은퇴농업인의 조합 명예조합원 가입을 확대하고 12월28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유통번호 이력신청 등이 의무가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GPS) 장착도 확대된다.
7월 출범하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투자감소 및 자금부족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총 7개소의 수출지원센터가 하반기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뉴저지 등으로 확대된다.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 품목이 기존 김, 전복, 굴 등 11개에서 고등어, 바지락, 어란 3개 품목이 추가된다. 12월부터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해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등 6개 품목의 수급상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대응한다. 또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이와 연계한 부대사업이 허용되고 크루즈부두 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유아숲체험원 규제가 개선돼 기존에는 규모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적금상품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적립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고 기존 우대금리(5%)에 1%포인트 추가 적립해준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군인연금법 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에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1인당 3000만~5000만 원)만 받았다.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8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