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립연정국악원 페이스북)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일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뒤 정작 근무일에 검진을 받은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대전시 감사관실이 공개한 연정국악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정국악원 직원 36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0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휴가(공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들은 해당 휴가일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근무일이나 대체 휴무일에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출근도, 건강검진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전시는 부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직원 36명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부당한 휴가 사용으로 휴가 일수를 초과한 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초과한 날만큼 결근 처리하고, 107만 원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