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인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사이버보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4개 국가와 한국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의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 이집트 등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규제와 관련된 적용대상, 인정절차, 사후관리 등에서 우리 기업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과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와 통관검사에 대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