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승리' 신세계 "두 곳까진 예상 못했다...규모 커진 만큼 책임감 가질 것"

입력 2018-06-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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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사진제공=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DF1)·패션(DF5)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신세계가 모두 가져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ㆍ패션 사업권(DF5)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등 4곳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신세계 면세점 측은 2개 사업권을 모두 얻게된 것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 점수가 약간 높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발표 전까지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신세계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명동점을 비롯해 스타필드, 시코르 등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업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앞서 지난 2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9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운영자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2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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