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삼부토건 대주주 지분 인수완료

입력 2018-06-22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진이 삼부토건 지분 인수 잔금을 납입해 의결권을 확보했다.

우진은 총 243억 원을 납입해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 출자자(LP) 지분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진인베스트는 삼부토건 지분 144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에스티로봇으로부터 보유주식 288만주에 대한 주권도 위임 받아 총 23.03%의 의결권을 갖게 됐다.

또한 우진인베스트는 22일 삼부토건 제68회차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일은 오는 9월 15일로 전량 전환할 경우 우진의 의결권은 31.44%로 늘어난다.

우진인베스트는 확보한 의결권을 활용해 삼부토건 경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삼부토건 본업인 건축 및 토목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이사진을 꾸릴 계획이다. 조만간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진 관계자는 “디에스티로봇과 체결한 지분 양수도 계약에 의혹을 제기하는 삼부토건 노조측 주장과 달리 잔금 납입 등 계약 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보호예수 종료일에 디에스티로봇 보유 지분 전량을 인수해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우진인베스트가 삼부토건 경영에 적극 참여해 경영 정상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21,000
    • +0.09%
    • 이더리움
    • 4,496,000
    • -3.6%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5%
    • 리플
    • 951
    • +3.71%
    • 솔라나
    • 294,600
    • -1.87%
    • 에이다
    • 758
    • -8.78%
    • 이오스
    • 766
    • -2.67%
    • 트론
    • 250
    • -1.96%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7.07%
    • 체인링크
    • 19,090
    • -5.4%
    • 샌드박스
    • 398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