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술인 '백주'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업체 A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A사의 수입·판매 중지와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건은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된 건이다.
무역위는 또 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 B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16일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애니메이션 '몬카트(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B업체는 삼지애니메이션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몬카트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