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옛 근로기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냐…수당 중복가산 불필요"

입력 2018-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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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범위 1주일은 5일…기존 노동부 해석과 같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합은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시(市)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원심 파기를 결정했고 5명은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합의 이번 판단은 옛 근로기준법상 1주일간 근로시간의 범위를 5일(월~금)로 본 것이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으로 본 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같다. 노동부는 일주일을 5일로 규정해 법정 기본 근로시간인 평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토·일요일 8시간씩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왔다. 산업계도 정부의 해석에 맞게 수당 등을 지급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일주일을 7일(월~일)로 보고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당도 휴일수당에 연장수당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합의 이번 판단은 지난 2월 1주일간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고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오는 7월(단속ㆍ처벌 6개월 유예)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이를 초과할 경우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일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돼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과 모순이 생기고, 30인 미만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허용 조항과도 배치돼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본 대법관들은 "법률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하는데 1주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더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복 가산 수당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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