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공정위 제재 과도…법적 대응할 계획"

입력 2018-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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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이 공정위에서 발표한 '기업집단 LS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에 대해 부당행위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해왔다면서 LS, LS니꼬동제련, LG전선 등 법인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LS그룹은 '공정위 부당 지원 심사 결과에 대한 LS 입장' 자료를 통해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LS그룹은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2조5000억 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다"라며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며,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S그룹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발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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