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경, ‘P2P대출 불법행위’ 합동 대처 나선다

입력 2018-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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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동산 대출 공시 강화·가이드라인 개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4(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P2P대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6.14(연합뉴스)

최근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업체 파산과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4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P2P대출 관련 부실증가와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검·경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P2P대출 현황과 관련해 “P2P대출은 금융법상 금융업과 달리 법에 의해 사업·영업구조가 비로소 창설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다양한 구조를 모색한 결과로 형성됐다”며 “‘연계 대부업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에 투자하는 구조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P2P업체 부실에 대해선 “(사업) 진입 제한이 없어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에 구분이 어려워지고, 대출 부실이 확대됐다”며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P2P업체에 불법행위 근절과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P2P대출의 성장을 위해선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은 검·경과 협력하여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P2P업체 부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집중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P2P업체 선정부터 상품의 위험도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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