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입력 2018-06-01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대상은 수자원정챙국 3개 과와 1개 팀, 한강을 비롯한 홍수통제소 4곳,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인력 약 5000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7,000
    • +3.63%
    • 이더리움
    • 4,41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68%
    • 리플
    • 815
    • +0.49%
    • 솔라나
    • 292,500
    • +2.6%
    • 에이다
    • 818
    • +1.87%
    • 이오스
    • 782
    • +6.54%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1.15%
    • 체인링크
    • 19,510
    • -2.69%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