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신규분양한 단지에 대해 불법ㆍ편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31일 국토부는 최근 하남에서 신규 분양한 포웰시티(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4월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하남 강일지구에 분양한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26.29대 1을 기록했다. 높은 청약 열기로 전 주택형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30일 분양을 시작한 미사역 파라곤은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며 견본주택에 6만5000여 명 인파가 다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