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1BTC) 가격은 839만 원(10시 30분 기준)으로 전일대비 48만9000원(6.18%) 상승했다.
이더리움은 64만4500원으로 6만8500원(11.89%) 올랐고, 리플은 685원(11.92% 상승), 비트코인캐시 113만 원(15.30% 상승), 이오스 1만3780원(7.48% 상승)으로 거래됐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코인(가상화폐 약칭)이 전날보다 상승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승세가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근 대부분의 코인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어떤 식으로 줬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