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유료방송사는 채널 추가나 번호 변경을 위한 이용약관 변경의 경우 직접 영향을 받는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 확인받으면 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서 관행적으로 채널개편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방송법, IPTV법상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임에도 장르 대역의 변화와 같은 채널 정책 전반을 변경하는 채널 개편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PP와의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100% 확인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지도 등으로 사업자에 부담으로 인식되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이다.
다만 협상력이 약한 PP가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평가ㆍ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해당 절차와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지에 대헤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과기정통부는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 불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널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 때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약관 개선을 명령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