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이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중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재판에 선별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보이콧'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준비해 온 의견서를 12분 동안 읽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