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답변…“진술조사 했지만 결론 어려워”

입력 2018-05-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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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검 자료 확보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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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과 관련해 조 대위 등 관련자 8명을 상대로 진술조사 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에 청와대는 향후 특검 자료 확보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1만5036명이 참여했다. 조 대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답변에서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고자 감사관실,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4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5월 14~20일 7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7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 대위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등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추적해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3월 미용 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에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다.

조 대위는 청문회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 대위의 진술을 검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미 위증 의혹에 대해 세월호 특검의 수사가 이뤄진데다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 군 검찰 수사 대신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청원을 담당하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위증 의혹 관련,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른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28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등 5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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