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증권범죄, 사건 줄어도 미제율은 높아졌다

입력 2018-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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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증권범죄 사건 수는 줄어들었지만 미제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피해가 크고 민생과 밀접한 증권범죄에 대한 검찰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에 접수된 사건 총 1183건 가운데 미제사건은 26.5%인 313건에 이른다. 2015년 전체 1305건 가운데 217건으로 미제율이 21.0%였던 것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셈이다.

통상 사건 접수 뒤 3개월 이상 지나면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일 경우 장기미제사건에 속한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 범죄 미제율이 높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5년 15.7%(66건)에 불과했던 미제율이 지난해 23.1%(37건)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접수 사건 수는 421건에서 16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이른바 '적폐 수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인력이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증권범죄는 통상 3차장검사 산하에서 수사하는데 지난해 1차장검사 산하 일반 형사부에도 상당수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지난해 미제율이 33.2%(225건)이었다. 3건 중 1건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2016년 42.8%(240건)에 비해 9.4%가량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해 서울남부지검 전체 사건의 미제율은 4.1%(3083건)에 불과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미제를 줄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했다"면서 "중요 사건이 하나 생기면 사실 다른 사건을 보기 어렵고 검사 수가 적어 미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권범죄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전문성 있는 검찰 인력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을 미제율이 높은 이유로 꼽는다. 증권범죄는 한 번 사건이 터지면 그 피해가 크고, 공범자들도 많다. 증권범죄를 수사했던 한 검사는 "공범자들이 많아 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오래 걸린다"며 "날이 갈수록 사건이 어렵고 첨단화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서울남부지검에 전체 증권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이 몰리고 있지만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677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 1183건의 80% 이상이다. 서울중앙지검(160건)의 4배가 넘는다. 하지만 2013년 서울중앙지검 당시 합수단과 금융조세조사부 3개를 포함해 총 19명이었던 검사 수는 현재 11명으로 줄었다. 합수단과 금조부 3개가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오면서 금조부 1개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사건은 접수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점도 미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금융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증권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검찰 간 다툼이 많고 기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검찰이 그에 맞는 인력을 투입해 전문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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