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개헌 철회해야”… 24일 본회의 전 철회 요구

입력 2018-05-23 1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청, 표결 입장 고수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청 야3당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가 정부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놓고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표결이 강행돼 부결된다면, 그 영향은 개헌안에 대한 주요 현안이 좌초되거나 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표’ 개헌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회를) 놓치면 개헌 논의는 아주 물 건너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불씨를 꺼버리는 표결 자체는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표결이 강행되면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세 곳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보다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 남아 있으니 국회 개헌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권은 야당의 반발에도 개헌안 표결 방침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개헌안 표결과 관련해 “(철회를)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소집은)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라고 표결 의지를 분명히 해 여당과 야당 간 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76,000
    • +0.29%
    • 이더리움
    • 4,499,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584,500
    • -5.34%
    • 리플
    • 952
    • +3.48%
    • 솔라나
    • 294,800
    • -1.73%
    • 에이다
    • 759
    • -8.44%
    • 이오스
    • 768
    • -2.41%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6
    • +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7.19%
    • 체인링크
    • 19,100
    • -5.16%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