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주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다. 한때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50만 원대 전후를 달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만400원(17.21%) 추락한 40만4000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사흘간 8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14일에는 36만 원대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18일에는 전일 대비 2.64% 오른 40만8500원을 기록하며 40만 원대를 회복했다.
여기서 세가지 관점으로 이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금감원의 ‘바뀐 태도’에 주목해 봐야 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1년 전만 해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금감원이 이제 와서 ‘문제 있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물론 재조사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지만, 이도 아니다. 내부가 아닌 참여연대의 강한 요청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금감원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꿨다는 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모양새다.
아울러 감리 절차가 확정되기도 전에 금감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례적인 상황 역시 ‘일관성 없는 태도’라 볼 수 있다. 물론 금감원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통지서를 미리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관련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것.
게다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하는 근거와 관련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당초 금감원은 콜옵션 가능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2015년 바이오젠이 콜옵션에 행사 의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지적하는 등, 콜옵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하지만 지금은 ‘콜옵션 가능성 여부’가 아닌 ‘콜옵션 공시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은 17일 열린 감리위에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콜옵션이 담겨 있는 합작 계약서를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콜옵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같은 날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밝히자, 금감원은 “감리위원회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서둘러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금감원의 신뢰도와 위상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기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신뢰’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