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 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 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 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 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 원) △지역투자촉진(37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 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 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 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 원) 등은 증액 목록에 올랐다.
예결위 관계자는 “감액된 금액은 군산, 거제, 통영 등 고용위기를 겪는 지역을 살리는 예산으로 많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