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퇴출’ 실시…한달새 4명 ‘등록취소’

입력 2018-05-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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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 한 달 새 보험설계사 4명이 현장에서 퇴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대응단은 11일자로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보험설계사 9명에 대해 등록취소(1명), 업무정지 180일(4명), 업무정지 90일(4명)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17일에는 등록취소 3명을 포함해 10명을 제재 조치한 바 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악용해 보험산업의 역기능을 불러일으키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하락시켜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또 보험 전문가의 사기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브로커 접근 시 보험사기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본격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보험사기를 배우거나 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사기에 유혹된다든지, 보험 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함으로써 억지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보험설계사는 골절사고 등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인적사항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상해의료비 등 6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동일한 수법으로 본인의 자매 등 3명이 보험사로부터 총 162만 원을 받도록 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또다른 보험설계사는 동호회 축구 경기 중 지인이 다치자 집에서 가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것처럼 사고 내용을 조작해 배상책임 보험금 211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쳐 업무정지 180일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진단서의 병명을 오려 붙여 조작하거나 접촉사고 내용 조작, 접촉사고 운전자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던 설계사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를 반기, 분기 등 꾸준히 적발해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 관계자는 “설계사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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