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사들의 아파트 분양대행업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대목을 맞은 분양시장이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다. 분양대행업계는 물론이고 건설사들도 새로운 분양대행사를 찾지 못해 분양이 줄줄이 연기될 상황이다.
지난 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움직임의 배경으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4항’을 들 수 있는데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는 건설업자가 대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분양대행업계는 물론이고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새로운 업체를 구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 가운데 관련 면허를 보유한 곳은 신영과 MDM 등 대형 디벨로퍼 등 극소수 기업에 불과하다. 월 1∼2건 이상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 대부분이 건설업 등록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문제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분양대행사 가운데 건설업 등록 업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일부 분양 대행사들은 건설엽 면허 취득을 서두르고 있지만 인력 인력 충원 등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주해 놓은 물량 역시 놓칠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일부 분양 물량은 견본주택 개관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동 서초우성1단지를 재건축하는 ‘서초우성1차래미안’은 당초 18일로 예정인 분양 일정을 25일로 미뤘고 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분양하는 ‘분당더샵파크리버’도 1주일 정도 연기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양대행업계와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대행사들의 건설업 면허 취득이 업계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 분양대책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같은 직종을 포함한다면 모를까 건설업 면허가 분양대행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자본력과 규모가 큰 분양대행사들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정부가 청약 시장을 잡는 다는 명목으로 영세한 분양대행사들의 고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