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입력 2018-05-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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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A 씨는 운전자 B씨와 사전에 공모해 B씨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하고 C보험사로부터 270만 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또 B씨가 자동차 상해 보험금 241만 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D씨와 E 씨가 보험금 491만 원을 받도록 도왔다.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현장 퇴출'이란 중징계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수사기관의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비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에 적발된 한 보험설계사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뒤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 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 873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조정해 지인 등 3명이 75만 원을 편취하게 협조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돼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들도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처럼 보험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 4조5000억 원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연 2920억~5010억 원의 건강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 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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