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일부터 크라우드펀딩 대회 개최···창업 기업에 크라우드펀딩 지원

입력 2018-05-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일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최초로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뉴딜로 희망드림 크라우드펀딩 대회’를 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지원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와디즈(Wadiz)가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한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스타트 업 기업 육성 방안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참가신청 및 서류접수는 2일부터 16일까지 대회공식 접수처로 하면 된다. 접수 완료 이후 1차 심사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투자형 5개, 후원형 10개)을 선정해 본격적인 대중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투자형은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기 위해 재원 마련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이 사업 확대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고 후원형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홍보하고 일반인들의 후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 관련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공모 분야는 △공동체 기반시설(인프라) △도시재생 일자리․창업 △복지․돌봄 등 휴먼 케어 분야 등으로 진행되며 자격제한 없이 도시재생과 관련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법인․단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디즈는 오는 9일 오후 2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전의 취지와 참가 방법, 주요 도시재생사업 예시 등을 설명하고, 대중 투자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참가기업의 의무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 절차를 거쳐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키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와 홍보비용, 교육․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되며 펀딩 성공 시 기업 홍보 등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 와디즈는 도시재생 전용관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신규 구축하는 도시재생 대중투자 전용 플랫폼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분야의 대중투자자 모집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향후 와디즈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 회사와 협약을 확대해 도시재생 분야의 대중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협약을 원하는 민간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면 된다.

향후 도시재생 분야에 대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참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기금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상가’에 이번 대회 참여 단체가 입주를 신청할 경우 우선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싹기업들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실현의 핵심 주체인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새싹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법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70,000
    • +4.53%
    • 이더리움
    • 4,539,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22,000
    • +6.87%
    • 리플
    • 1,025
    • +7.44%
    • 솔라나
    • 309,000
    • +5.14%
    • 에이다
    • 809
    • +6.45%
    • 이오스
    • 774
    • +1.04%
    • 트론
    • 258
    • +3.61%
    • 스텔라루멘
    • 177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20.3%
    • 체인링크
    • 19,000
    • +0%
    • 샌드박스
    • 399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