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2명을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교회 담임목사 A 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9개 성추행 혐의 중 1개에 대한 친고죄(親告罪)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만큼 2심을 다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9개 혐의 중 8개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지만 2013년 여름께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친고죄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청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A 씨는 2015년 5~9월 25세가 될 때까지 교회에서 금지한 이성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생 B 씨를 교회 예배실 등으로 불러 7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11년, 2013년에 목회자 지망생이던 C 씨를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B, C씨는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는 A 씨의 말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A 씨의 혐의 중 2013년 C 씨에 대한 강제추행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 사실이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1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1, 2심은 "A 씨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신뢰했던 여성 청년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재판 중에도 마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던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