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스타저축은행으로 나타났다. 예수금은 484억 원, 대출금은 789억 원으로 예대율은 163%에 달했다. 이어 남양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등이 각각 128%, 121.3% 등의 높은 예대율을 보였다.
110~120% 구간에는 고려저축은행 118.4%, 푸른저축은행 115.2%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100~110%에 해당하는 22곳까지 더하면 예대율이 100%를 넘는 곳은 총 34곳에 달하는 셈이다. 전체 저축은행 10곳 중 4~5곳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금융권 수준의 예대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조달비용과 무관한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통해 저축은행 예대율을 2020년 110%, 2021년까지 100%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2020년 말까지 최대 5개 저축은행에서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예대율 규제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중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출금이 예수금과 같거나 적은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이미 2012년, 2014년부터 각각 예대율 규제를 적용 중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예대율을 100%로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대출총량규제를 하는 상황에서 예대율 규제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출 규모는 내려갈 텐데 지금 시점에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과 저축은행의 상황은 다른 점은 고려하지 않고 ‘동일업무 동일규제’만을 내세워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금조달 구조, 대손충당금 비중 등 업계 구조가 다른 데도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