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 ‘보험사기’ 연계 조사환경 구축되나…업계 “보험사기특별법 개선 필요”

입력 2018-04-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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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간 조사목적 정보공유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은 25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계, 연구원, 수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현황, 대응체계화 향후 과제를 발표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상훈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73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수사기관 적발액은 2138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535명으로 전년(8만3012명)보다 523명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연계 조사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원활한 자료공유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목적에 한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감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연재는 심평원의 인력,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적정성 심사가 지연되고 법원출석 등 사법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더불어 보험사기 수사 컨트롤 타워를 세워 조사단계부터 관련 기관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현행 보험사기특별법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우 경찰청 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계장은 “보험사기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필요가 있고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보험사 조사조직 등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관계자의 공모행위가 범죄의 숙주로 작용하고 있어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상무는 “특별법에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업무의 법적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사기 수사지연 및 혼선을 유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원활한 정보공유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범을 잡기 위해 모든 개인의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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