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총판업체 3곳을 적발하고 폐업한 업체를 제외한 2곳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R종합신문서비스, 한국연합, 유제옥(호동산업 및 대일NDC 대표)은 코레일이 발주한 KTX 특실 신문구매 입찰(계약금 약 33억 원) 및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신문ㆍ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약 31억 원)에서 KR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이에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들러리로 예상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수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KR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계약으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들은 신문ㆍ잡지류 시장 유통구조상 누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ㆍ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된 상황에서 KR종합신문서비스가 가격경쟁력이 있어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실제로 KR종합신문서비스는 장기간 입찰을 수주하면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 등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가격경쟁력이 높을수록 대금지급여력도 높아져 다른 업체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폐업한 KR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한국연합과 유제옥을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규칙상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는 경고사유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낮은 기초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담합이라는 점, 당시 KR종합신문서비스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했고 현재 신문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