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명령 금액 일부를 받아들였다. 애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 다스 등 타인 명의의 재산 등 111억 원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111억 원)을 넘어 나머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며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만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용된 것 공시지가가 111억 정도 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고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불가능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뇌물 수수 금액만 총 110억 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그룹에서 받은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00만 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총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