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외국국적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거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ㆍ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ㆍ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민 전무는 최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업체 직원들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