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현재보다 엄격한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그 동안 지적됐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용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안과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포함했다.
거래소 회원의 자격 요건인 2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거래소가 적절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먼저 자율규제위원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재무정보, 민원관리 시스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각 거래소 담당자 면접과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이를 심사한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먼저 실시한다. 이후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한다. 이렇게 최종심사를 거쳐 2~3주 내 자율규제위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심사 결과를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지난해 말 가상화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자금세탁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만큼 운영체계가 불투명했다. 정부가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하면서, 14개 거래소 등은 지난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창립하고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를 논의해 왔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며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ㆍ거래 건전성ㆍ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