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4-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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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전담 조사단이 꾸려진지 두 달 보름 만이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서 검사의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한국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상징성을 띠고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관심이 많다.

성추행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보다 직권 남용에 초첨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 기소 의견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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