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구속기소

입력 2018-04-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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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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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안마해 달라고 강요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의 수사 지휘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 전 감독을 수사해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들을 공소사실에 담아 재판에 넘겼다.

상습죄 조항을 적용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전의 혐의사실들까지 재판에 넘기기 위한 것이다.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이어도 동일 인물이 저지른 상습적 범행이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이 전 감독을 추가로 고소한 4명과 관련한 내용도 수사해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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