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교단목사 자격 없어"

입력 2018-04-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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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과정 심리 미진…2심 파기환송

서울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인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3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3학년)을 졸업해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 같은해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故) 옥한흠 목사에 이어 부임했다.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가 다른 교단의 목사로 편입하는 '편목편입'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김 씨 등은 그러나 오 목사가 '일반편입'인 만큼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며 2013년 담임목사 위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동서울노회가 교단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강도사 인허를 승인하고 위임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 목사의 편입학 시험과정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ㆍ편입학생 모집에 응시하면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했다"며 "학적부에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경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도 재판 준비서면에 당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일반편입, 편목편입 과정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다"면서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편입 과정을 분명하게 밝힌 다음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2심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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